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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성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2024/03/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銖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의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0일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20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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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4-03-20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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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3-13 참고서류 2024-03-13 주주총?맑怒珝彭?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2-14 주주총회소집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