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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에코프로(086520)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에코프로파트너스가 CVC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달 16일 에코프로파트너스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에코프로파트너스 npinfo22@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프로파트너스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외부출자 비중이 40%를 넘는 벤처투자조합 3개(아이스퀘어 ESG 제3호 조합,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을 설립했다.
일반지주회사인 에코프로는 2020년 7월20일부터 2023년 3월20일까지 에코프로파트너스 주식의 55.0%를 소유했다. 에코프로는 2021년 11월5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에코프로파트너스는 2021년 11월5일부터 일반지주회사 소속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해당했다. 따라서 에코프로파트너스의 외부출자 비중 40% 초과 조합 설립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출자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설립한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의 경우 이동채 전 회장의 자녀인 이연수씨가 3000만원을 출자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CVC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에코프로파트너스의 외부출자 비중 40% 초과 조합 설립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관련한 법 시행 초기에 이뤄졌고, 에코프로가 2023년 3월21일 에코프로파트너스를 해외 계열사(EcoPro America Inc.)에 매각해 법률 위반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 김정기.고병희.조성진 위원은 '경고' 조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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