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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245620) CI (사진=EDGC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결국 회생절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DGC는 서울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EDGC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EDGC는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을 수령했다.
감사인 의견거절은 일부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조건에 해당한다.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은 "2023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차액 413 억원)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신주인수권부사채 139억원(액면가액)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4월 18일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통보함에 따라, 동사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EDGC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DGC는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2018년 이후로 6년 연속 적자 진통을 겪고 있다.
2018년 당시 215억원에 머무르던 매출이 2020년 925억원까지 점프했고, 지난해에는 885억원으로 집계됐다. 몸집이 한층 육중해진 모습이다. 그러나 영업손실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8년 -68억원, 2019년 -86억원, 2020년 -51억원, 2021년 -156억원, 2022년 -95억원, 2023년 -94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에는 진단키트 판가 하락으로 의료기기 유통사업이 적자 전환됨에 따라 영업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고, 2022년 이후에도 유전체 분석서비스 부문 적자가 다소 감소했으나 의료기기 유통,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원가 상승 등으로 연간 9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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