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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직장 내 괴롭힘?…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2025/01/22 09:48 뉴스핌
풀무원(017810) CI (사진=풀무원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직원을 허위 신고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현재 풀무원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풀무원 사업장에 근무하던 비서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서 "풀무원의 A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지노위 판정에 따르면, 2020년부터 풀무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월 소속 팀장과 실장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풀무원은 조사 끝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A씨의 신고 내용을 인정치 않았다.

이후 풀무원은 A씨의 비위행위를 조사했고 지난해 7월 A씨를 해고했다. 풀무원 측은 괴롭힘 허위 신고와 신고 과정에서의 위증 종용, 근무태만, 특히 회사 정보 유출 등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지노위에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 개인 메일로 보낸 사실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 외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았다며 괴롭힘 사건 전 근태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없고 동료에게 위증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A씨가 신고한 내용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행위자를 징계하라고 풀무원에 통보했다. 현재 풀무원은 지노위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풀무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징계 해고는 무관하다"며 "특히 정보 유출과 상급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동료에게 위증을 강요했으며,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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