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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트릴리온,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 검출 제품 즉시 전량 리콜해야"
2025/01/16 17:38 뉴스핌
TS트릴리온(317240) CI (사진=TS트릴리온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유해 성분을 포함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S트릴리온이 대표적이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속적으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릴리알) 성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성분 함유 제품 전면 폐기 및 즉각 제외를 기업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불임 유발, 내분비계 교란 등 '생식독성' 우려 물질이다. 이에 EU,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화장품 제조 시 함유 금지성분으로 지정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전량 리콜 조치 내렸다.

LG생활건강 등은 지난해 11월 7일에 배포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바 있다. 전성분에 대한 명확한 표기와 함께 홈페이지 업데이트, ODM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와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 변경하는 등 노력을 수행했다.

한편 TS트릴리온 공식 홈페이지의 전성분 표기를 살펴본 결과, 7개 제품에 함유, 이를 판매 중에 있었다. TS트릴리온은 지난 2007년 설립돼 '신뢰'에서 비롯된 브랜드명을 쓰는 국내 대표 탈모샴푸 제조사다.

그러나 생식독성이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는 금지ㆍ폐기 처리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결과, 총 7개 제품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샴푸, 트리트먼트, 미스트, 디퓨저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했으며, 자사몰에서는 최대 72% 할인 등의 판촉 행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ㆍ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근거해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하는 것에 그쳤다.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품이 제조ㆍ판매돼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TS트릴리온은 즉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해야 한다"며 "관리ㆍ감독 기관인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유해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함께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을 금지성분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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