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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법인 보험대리점(GA)들이 고액 보험료를 내는 VIP 고객을 초청해 골프 행사를 하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24일 "지난 18일 회원사 대표이사들에게 마케팅 목적의 VIP 고객 초청 여행과 골프 행사,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권 제공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로고=금융감독원] npinfo22@newspim.com |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특별이익 제공)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과당 경쟁을 유발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다.
일정 금액(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행위는 불법이다. 금품에는 경제 가치가 있는 용역과 부가 서비스도 포함한다.
협회가 공문을 보낸 건 금감원의 경고에도 GA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불법 행위를 한 GA에는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의 제재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다.
지난달 30일 대형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는 서산(079650)수 CC(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골프장)에서 'KLPGA 레전드 프로들과 함께하는 VIP 고객 초청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런 골프대회는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사진=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npinfo22@newspim.com |
보험사도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VIP 초청 골프 행사는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탓에 보험사들이 금액 일부를 후원한다. 행사 후원은 회사 신계약을 늘려 달라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GA 한 관계자는 "골프 행사 후원을 대가로 신계약을 늘리겠다고 합의했다면 보험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골프 행사에 후원했다고 보험사를 제재할 순 없고, 검사를 통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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