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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제약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2024/12/23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상품공급 | ||
- 해지계약명 | Fexuprazan의 브라질 수출 공급 계약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85,902,641,414 | |
최근매출액(원) | 1,113,425,920,883 | ||
매출액대비(%) | 7.7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계약상대 | EMS S/A | ||
- 회사와의 관계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20-08-13 | |
종료일 | 2030-08-13 | ||
5. 해지 주요사유 |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 ||
6. 해지일자 | 2024-12-20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20년 8월 13일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 EMS S/A는 브라질 지역에서의 Fexuprazan 현지 허가권자로서 제품의 상업화를 위한 품목허가 취득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계약상대방의 브라질 품목허가 취득 관련 계약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는 계약상대방에게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Notice of Termination). - 상기'2. 해지내역-최근매출액'은 최초 계약 체결당시의 연결기준 매출액(2019년)입니다. - 상기 '6. 해지일자'는 당사가 계약상대방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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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08-1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