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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208340) 로고 (사진=파멥신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항체치료제 개발기업 파멥신이 코스닥 '상장폐지'에 직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4일 파멥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파멥신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멥신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파멥신의 주식 거래는 올해 1월부로 이미 정지된 상태다.
파멥신은 지난해 6월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제1호조합를 상대로 3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투자조합 대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유콘파트너스가 대금 납입을 하지 못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일정이 지연됐다.
이러한 가운데 파멥신은 같은해 11월 거래소로부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의 사유로 공시번복(8점)과 공시불이행(3점)으로 벌점 11점을 부과 받았고 결국 유상증자는 철회됐다.
이 회사는 그해 12월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벌점 4.5점을 받았으며 최근 1년간 총 부과 벌점은 15.5점이다.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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