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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씨엠지제약테라젠이텍스 의약품 회수 조치
2024/06/19 15:07 뉴스핌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아젤라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2개 품목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사진=DB)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아젤라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2개 품목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자로 씨엠지제약의 '아제탄정(아젤라스틴염산염)'과 테라젠이텍스(066700) '자스민정(아젤라스틴염산염)'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아젤라스틴염산염 성분 제제는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성비염,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아토피성피부염, 피부소양증, 가려움에 효능효과를 지니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조치는 이들 품목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아제탄정의 회수조치는 제조번호 21003,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22010, 22011, 22012에 한한다. 자스민정의 경우 제조번호 21001, 22002, 22003, 22004에 한해서 회수가 진행된다.
테라젠이텍스의 자스민정은 씨엠지제약에서 위탁제조한다.
한편 아제탄정과 자스민정은 지난해 6월 2일에도 동일한 사유로 회수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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