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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니아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08/12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1) 배임수재 2) 업무상 배임 고소인:(주)바이오니아 피고소인:(전)미등기임원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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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234,876,815,089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4-08-09 | ||
5. 확인일자 | 2024-08-0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4년 8월 9일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제출하였습니다. - 배임수재 금액은 현금 2,680만원과 현물 203만원 상당에 해당하며,상기 혐의 및 내용은 고소장의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아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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