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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아예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 및 안정성에 족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에 이은 2위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10%)까지 더해지면 60%로 사실상 1위다. 다른 국가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2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 한샘(009240)·락앤락(115390) 등 중소·중견 기업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매각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상증세'가 가혹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정상적 승계가 사실상 차단되며, 기존 기업의 역사와 정체성, 수십 년 축적해 온 기술·경영 노하우 등이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상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샘과 락앤락이 경영권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넘겼고 동진섬유·농우바이오(054050)·에이블씨앤씨 등도 끝내 기업 경영권을 매각했다.
한샘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다. 한샘은 조창걸 명예회장이 1970년 설립해 2021년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 매각을 결정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직계 자손 중 경영권을 이을 후계자 없어 매각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알려진다. 조 명예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샘의 몸값을 높이면서 IMM PE에게 1조4500억원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기업 락앤락도 창업주인 김준일 회장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경영권 매각 이후 락앤락의 실적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분의 1 토막 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2023년에는 영업이익 역시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사업장 및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67년 창업 후 국내 1위 종자 기업 농우바이오도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를 매각했다. 2013년 창업주 고희선 명예회장 별세 후 유족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했다.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광통신 소자 부문 1위 우리로광통신은 14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자문 업체에 경영권을 넘겼다. 화장품 판매 기업인 에이블씨엔씨(078520)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서영필 전 회장도 설립 17년 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신발 원단 업계 국내 1위 기업인 동진섬유도 8000억원에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 중소기업 77% "'막대한 조세부담' 때문에 가업승계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자 중 상당수가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아예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상속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77.5%(복수응답)가 막대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다. 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 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영 성과가 높아지며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면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후계자들이 기업 승계를 기피하고 일반 부동산, 현금 상속 증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규제와 경기 침체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인데다 상속·증여세 부담까지 더해지다 보니 기업을 물려받기 꺼려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승계 불발에 따른 사모펀드 매각 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사모펀드 매각 등의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모펀드 매각 해결을 위해 기업승계 지원세제의 각종 요건 제한 등을 더욱 완화하고 정부가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액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중견련 "상속세율,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춰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가업승계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 기업을 팔거나 폐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기업 차원에서도 후계자를 통한 경영권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상속세를 없앤 상태다.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가 60%나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속세를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은 상속세가 20%~30% 수준이고 한국은 60%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선 승계 받은 이가 수익을 내서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거나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면제해주는 독일식 방법이나, 상속세 면제 금액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수 밖에 없다"며 "상속세를 유예해 주고 주식을 처분할 때 (상속 재산이 현금으로 실현될 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 기업 승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적 제도 지원을 해주는 경영승계원활화법이 있다. 전방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기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이 잘 돼있다"라며 "한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세제 혜택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영속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도 "결국 해결 방안은 상속세 개편으로 세 부담 완화밖에 없다. 기업이 영속해서 살아남고 이익을 내야 일자리도 늘고 선순환 된다"라며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인식 보다는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한다.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 수출이 필수적이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상속세 합리화]①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상속세 합리화]②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상속세 합리화]③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상속세 합리화]④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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