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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검찰기소
2024/04/03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1. 피고인 | 주식회사프로텍, 최00,김00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현대표이사, 현임원 |
2. 기소내용 | 가. 관련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 - 회사 및 최00, 김00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000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매입, 매출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 대상사업보고서: 제20기(2016년), 제21기(2017년), 제22기(2018년) - 회사 및 최00, 김00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이 누락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음. - 대상감사보고서: 제21기(2017년), 제22기(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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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4. 기소일 | 2024-03-20 | ||
5. 향후대책 |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기소사실 확인일 | 2024-04-03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위반혐의 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 상기 '기소일'은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기소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 건은 2022년4월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는 위 사항 중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 내용에 대한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 건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본 건은 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통보 조치에 따른 후속 진행 사안이며, 추가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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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04-06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