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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8/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하자보수금 등 청구 사건번호 2022가합6642
2. 원고ㆍ신청인 케이디아람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에게,
가.피고 케이디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50,705,165원 및 그중, 1,167,502,881원에 대하여는 2022.1.21부터, 26,156,610원에 대하여는 2023.6.3부터 52,766,474원에 대하여는 2023.12.28부터, 4,279,200원에 대하여는 2024.1.16부터 각 2024.8.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보조?喚÷括? 각자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250,705,165
자기자본(원) 32,557,293,068
자기자본대비(%) 3.84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 케이디,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7. 향후대책 소송대리인등과 협의하여 항소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8-08
9. 확인일자 2024-08-1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케이디 주?컹말怜? 분양한 동해 케이디 아람채 아파트의 하자보수금 청구에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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