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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상상인(038540)저축은행이 스스로 투자한 펀드에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꼼수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수시검사 결과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이 오하자산운용사가 설정한 2개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상당 금액을 투자했다"며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129억원을 부풀리고, 연체율이 낮아지는 착시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대출채권 매각 구조도=금융감독원] npinfo22@newspim.com |
상상인저축은행이 오하자산운용사에 투자한 금액은 1차 펀드 908억원, 2차 펀드 585억원이다.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비싸게 매각하면서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인식하도록 해, 대출채권 매각 이익(충당금 환입)만 129억원에 달한다. 1차 펀드 64억원, 2차 펀드 65억원이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말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3.6%로 2.6%p(포인트)하락했다.
금감원이 수시 검사에 나선 건 상상인저축은행과 오하자산운용사가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 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부실 이연 가능성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하자산운용은 상상인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OEM 펀드'를 설정해 펀드 기본 질서를 훼손했다. 투자자와의 이면 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이나 지시,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오하자산운용은 별도의 실사 없이, 최대 4년 전의 대출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오하자산운용의 펀드가 상상인저축은행의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건, 별도의 실사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의 PF 대출채권 매각 이익인 129억원에 대해선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편법 매각으로 발생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 효과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PF 부실채권을 OEM 펀드를 활용해 꼼수 매각하지 않도록 추가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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