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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 온라인 대리점에 "할인하지 마라" 공지…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2024/12/16 12:00 뉴스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가전제품 제조사 파세코(037070)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격 경쟁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세코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2022년 2월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사진=파세코]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파세코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및 제7호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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