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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100억대 美 손해배상소송 각하…리스크 해소
2024/07/01 15:38 뉴스핌
피씨엘(241820) 로고 (사진=피씨엘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체외 진단 전문 기업 피씨엘은 지난달 28일 런던에 위치한 국제중재부로부터 미국 수입업체 MTJR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되고, 피씨엘에 제기한 100억대 손해배상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미국의 MTJR은 지난 2021년 피씨엘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피씨엘은 "MTJR은 수출 계약상 피씨엘과 FDA 긴급승인 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고, FDA 규정 변경 등으로 항체 진단키트의 긴급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거액의 중재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상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규정을 악용해 MTJR이 국제중재라는 우회적인 제도를 이용해 비밀유지 규정을 어기고 한국에 보도자료를 내보내어 사실을 호도하는 등 매우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국제중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씨엘 측은 "피씨엘은 반소에 승리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MTJR측의 취소신청을 받아 드리기로 했다"며 "이번 사실상 승소를 통해 그 동안 시장에 팽배하게 자리 잡았던 피씨엘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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