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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구글 유튜브가 이용자 간 화질 차등 정책, 구독료 인상, 앱마켓 독점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등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유/무료 가입자 간 영상 차등으로 발생할 유튜브 추가수익(연간) [사진=김우영 의원실] npinfo22@newspim.com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며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 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망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23년 4월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 발표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했따. 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까지 변경키도 했지만,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튜브가 고화질 영상을 유료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은 성장률에 따라 최대 6642억 원(추정)에 달할 수 있지만, 유튜브가 이에 상응하는 망 대가 지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라며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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