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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215600) CI (사진=신라젠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에게 수십억 원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6년 만에 회사의 패소로 끝이 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라젠은 상장 전인 지난 2016년 8월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에게 신주 7만5000주(행사가 4500원)에 관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 신라젠은 A씨에게 임원 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를 통지했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A씨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당시 법원은 신라젠 측에 A씨에게 3억3750만원을 지급하고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7만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것을 선고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신라젠이 A씨에게 변론 종결 시점 기준 주식 시가에 상당하는 57억 6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신라젠 주가가 폭락하고 그해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신라젠은 더 이상 유효한 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신라젠은 이후 본사에 주식 압류를 위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자 "해당 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이사회의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집행을 거부했다.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신라젠은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A씨 앞으로 주식 7만5000주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고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주권 인도 집행 불능은 집행불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공탁에 따라 본래 급부의무(주권 인도) 및 대상적 급부의무(금전 지급)가 모두 소멸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A씨는 2018년 3월 신라젠 측에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주금 납입금 보관은행 및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며 절차를 이행하려 했으나 신라젠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회신해 주금납입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A씨가 법원에 이 사건 강제집행과 관련한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식인도 집행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A씨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신라젠 측이 주식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씨의 대상청구권 행사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라젠 측은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면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며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돼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되어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라고 밝혔다.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중복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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