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신규 바이오 사업에 대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회사 임원진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신규 바이오 사업에 대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회사 임원진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신규 바이오 사업을 소재로 삼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KH필룩스 전 임원진 3명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신규 바이오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전기조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20218년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투자해 미국 바이오 회사와 암 치료제 공동개발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를 통해 종가 기준 3480원이었던 주가는 2만7150원까지 올라갔고, 일당은 법인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고,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국내에 있던 2명을 구속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 6월 23일 필리핀 공항에서 검거, 국내 송환해 지난달 20일 구속했다.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한편 KH필룩스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현재 상장폐지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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