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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11/2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9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9일 및 3년 9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8월 29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납입방법 신서식 항목 추가 작성 - 현금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이사회 결의
2021년 11월 24일 2024년 11월 20일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신서식 항목 추가 작성 주1) 주2)


주1)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주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70,000 - - 7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1 월  20 일


회     사     명  :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백현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2 (노형동)

(전  화) 064-907-1234, 1577-3000

(홈페이지) http://www.lottetou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홍 균

(전  화) 02-398-293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1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7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05,74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5
5. 사채만기일 2025년 11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5년 11월 29일에 원금의 119.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23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수 3,839,613
주식총수 대비
비율(%)
5.2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29일
종료일 2025년 11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도 동일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본 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다만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도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斂?'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2,76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9일 및 3년 9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8월 29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1월 26일
12. 납입일 2021년 11월 2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1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출대상 여부: 면제
- 면제사유: 사모발행에 의한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肉㈏?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브이8홀딩스 유한회사 없음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엔브이8홀딩스 2 이현주 - - - 엔브이메자닌플러스 사모투자 합자회사 55.7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70,445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70,445 외부감사인 해당사항 없음
자본금 70,445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음

주)  2021년 11월 중 신규설립 되었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У돎? 사용 예정 금액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70,000 - - 7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회 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해외전환사채 71,040,000,000 13,850 5,129,241 2020년 09월 20일 ~ 2023년 08월 21일 -
제7-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37,000,000,000 15,550 2,379,421 2022년 01월 15일 ~ 2025년 01월 07일 -
제7-2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57,260,000,000 15,550 3,682,315 2022년 03월 11일 ~ 2025년 01월 07일 -
소계 165,300,000,000 - (A) 11,190,977 - -
신규 발행 사채권 70,000,000,000 18,231 (B) 3,839,613 2022년 11월 29일 ~ 2025년 11월 24일 -
합계 235,300,000,000 - 15,030,59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9,275,66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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