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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단통법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새로운 규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도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방위는 단통법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소위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과방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과방위 대안으로 의결된 단통법 폐지안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소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공시지원금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대로라면 그동안 구매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상한선을 없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은 선택약정을 선택해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단말기 교체가 빈번하고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이통사들에 지원금 공시 의무와 함께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정한 것이 단통법의 시작이다.
하지만 단통법 제정 10년 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와 국회가 이통사들의 경쟁 유도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게 됐고 단통법 폐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될 경우 소비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사례를 하나하나 규정했던 야당안보다 선언적으로 지원금 차별 금지를 담은 여당안에 힘이 실렸고 과방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법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사례의 세부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 향후 휴대전화 프로모션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야당안에 포함됐던 제조사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조항은 존치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를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단통법 시행 후 3년 뒤인 지난 2017년 일몰돼 폐지됐는데 이번에 다시 단통법 폐지안에 담긴 것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005930) 등 단말기 제조사의 해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할 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려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담당 상무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토론회에서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 매출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제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 시장 참여자가 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해야 하는데, 규제로 산업이 망가지면 의미가 없다. 새로운 규제 도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 고시와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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