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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화전기(024810)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 계열 상장사 3곳이 거래 정지됐으며, 같은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또 2015~2017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에게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심사는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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