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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과징금 불복 소송…결국엔 패소
2025/04/04 09:29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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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CI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아울렛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로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받은 롯데쇼핑(023530)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3억37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1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069960), 한무쇼핑 등 4개 아울렛 운영사에 과징금 총 6억4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4개사가 임차인들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에 관한 사항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총 5억8799만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롯데쇼핑은 2019년 5~6월 '아울렛츠고' 행사, 2019년 10월 '골든위크' 행사를 하면서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1806만원 이상의 가격할인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사는 롯데쇼핑이 관련 내용을 매장임차인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기간을 통보하며 행사 참여의사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살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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