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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제약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3/12/1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3-12-3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24-01-01 | |
-종료일 | 2024-01-15 | ||
3. 설정사유 |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관 제17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한다. ②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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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