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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에스원(012750)은 CCTV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림 뿐 아니라 이상이 발생하면 ▲전국 140여 개의 출동 거점을 통해 신속한 AS를 지원해 감시 공백도 최소화한다.
에스원은 CCTV 관리가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AS를 제공하기 위해 녹화기, CCTV, 인터넷 연결 등의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처에 설치된 CCTV가 녹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에스원이 원격으로 조치해 CCTV 이상으로 인한 감시 공백을 최소화한다.
에스원은 CCTV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에스원] |
원격 조치가 안되고 장비 교체 등의 방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유지 보수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에스원은 전국 140여 개의 출동 거점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2000여 명의 출동요원과 800여 명의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해 고객이 안심하고 CC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 상황 알림뿐 아니라 매월 1회 고객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 리포트도 제공한다. 정기 리포트에는 영상 녹화 상태, 카메라 연결 상태 등 총 6가지 상황(영상 녹화 상태, 카메라 연결 상태, 인터넷 연결 상태, 하드디스크 상태, 하드디스크 온도, 녹화기 팬 상태 등)에 대한 상태 정보가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에스원은 영상 렌탈 도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원한다. 에스원 영상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문,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되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제공한다. 도난 보상 서비스는 에스원 영상기기렌탈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로 소정의 추가 비용을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 도난, 파손 사건 등이 발생하면 CCTV 녹화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범인을 붙잡고 법적인 보상을 받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에스원은 영상렌탈 도난보상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지원, 피해를 입은 고객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스원 관계자는 "CCTV 설치가 보편화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으나 고장 난 CCTV가 방치되며 경비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새롭게 출시한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보급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CCTV 사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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