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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올바이오파(009420)마 로고 (사진= 한올바이오파마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바토클리맙)'에 대한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 인해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한 중재 절차가 시작됐다.
2017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은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대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의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하버바이오메드에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바토클리맙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신약으로서, 여러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과 각 질환별 품목허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버바이오메드는 현재까지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 중일 뿐이며,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및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다른 주요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 2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러한 개발 지연이 시장 경쟁력과 상업적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으며, 하버바이오메드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올은 지난 1월 26일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의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
한올 관계자는 "중재 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하겠지만 합의 실패 시에는 중재 판정을 통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할 것이며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 및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중재와는 별개로 중증 근무력증 관련 신약허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는 임상연구도 본 사안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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