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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프로젠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2025/04/03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일자 | 2024-07-19 | ||||
3.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대한민국) | 대표이사 | 김재섭,김정출 | |
자본금(원) | 99,203,922,5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198,407,845 | 주요사업 |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 ||
4. 처분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40,000,000,000 | |||
처분금액(원) | 4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440,090,638,442 | ||||
자기자본대비(%) | 9.08 | ||||
대규모법인 여부 | 미해당 | ||||
5. 처분목적 | 자금 운용 | ||||
6. 처분예정일자 | 2025-05-07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4-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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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가. 상기 4. 처분내역 중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4년 12월 31일)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3. 사채권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중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본 보고서 제출일현재 기준입니다. 다. 하기의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24년말(당해 연도), 2023년말(전년도), 2022년말(전전년도, 합병 전 기준)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상기 9.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의 계약내용은 동 사채 발행당시에 부여된 내용입니다. 마. 기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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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연도 | 590,984,471,828 | 212,293,831,663 | 378,690,640,165 | 99,203,922,500 | 67,378,141,310 | -104,979,607,721 | 적정 | 대성삼경 |
전년도 | 589,396,664,797 | 220,705,187,059 | 368,691,477,738 | 332,877,344,500 | 87,363,627,712 | -115,330,071,228 | 적정 | 대주 |
전전년도 | 684,140,416,698 | 173,729,691,936 | 510,410,724,762 | 292,877,344,000 | 65,190,359,336 | 13,620,685,578 | 적정 | 인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