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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프로젠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2024/11/2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지오릿에너지㈜ 대표이사 유재훈, 김대진
자본금(원) 15,879,078,6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58,790,786 주요사업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4,935,936,070
취득금액(원) 14,935,936,070
자기자본(원) 417,688,000,298
자기자본대비(%) 3.57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신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6. 취득예정일자 2025-11-25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 수는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제3자배정 전환사채금 납입일(2025.11.25) 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는 2023년, 2022년, 2021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되는 발행회사(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98,562 40,137 58,425 13,062 20,415 -5,003 적정 신한회계법인
전년도 66,139 23,776 42,362 3,677 17,563 -3,247 적정 신한회계법인
전전년도 36,255 6,930 29,325 3,120 25,134 -930 적정 신한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3
만기이자율(%) 3
사채만기일 2028-11-25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423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11-26
종료일 2028-10-25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ii)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기타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
6)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되는 발행회사(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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