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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051500) CI (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20여명을 파견해 300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로 CJ 핵심 계열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해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의 계약으로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하여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시켰다.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계약내용 상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지역 주주)들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프레시웨이가 단독 주주(100%)가 되는 것을 염두해 두었다.
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들의 존재 자체를 프레시원 사업의 주요 리스크로 분석했으며, 모든 지역주주들을 이들의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정상 운영 법인보다 영업 실적이 더 우수함에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68%, 52%)는 이유만으로, 해당 프레시원을 주주 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내 이들을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계획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시점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였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되어,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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