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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영풍제지 前 대표,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2024/07/08 15:09 뉴스핌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006740)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사진=DB)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 A씨와 영풍제지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8월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B씨가 영풍제지 건물에서 스팀배관 노후부분 교체 공사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 전 대표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급인으로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 전 대표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풍제지는 이 사건 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급인이 맞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영풍제지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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