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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스서 9만원대 팔리던 스투시, 가품 논란에 전액 환불·판매 중단
2025/01/09 10:34 뉴스핌
▲ 한 유튜버가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구매한 '스투시' 맨투맨을 감정 의뢰한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상자의 신발상자' 캡처)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이마트(139480)가 자사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한 '스투시' 맨투맨 상품이 가품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상품에 대한 환불 조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한 유튜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스투시 맨투맨 가격이 정품 대비 너무 저렴하다고 판단해 한국명품감정원과 리셀 플랫폼 '크림'에 감정을 맡겼고, 그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감정원은 해당 상품이 로고 마감, 메인 라벨, 케어 라벨, 구성품이 진품과 다르다며 위조품이라는 소견을 냈다.

논란이 된 맨투맨 상품은 지난해 11월부터 트레이더스 내에 매대를 통해 협력 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미국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로 국내에서도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투시는 정가가 17만9000원 상당이지만, 트레이더스에서는 9만9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품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논란이 발생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해당 사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했고, 환불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품 논란이 발생한 상품은 매장 내의 행사 공간에 협력사가 입점해 판매한 상품으로, 협력업체와 협의해 여러 검증 기관을 통해 상품의 진위를 철저히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협력업체 행사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 및 검수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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