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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003920)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주식회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사진= 남양유업] |
박 판사는 "남양유업이 해당 심포지엄 및 광고할 당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2만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부작용 우려로 백신 접종이 기피되는 등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체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실험이 세포 단계 실험이라 보도가치가 없음에도 홍보를 위해 기자들을 초청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 등이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에 책임을 돌리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이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바로 고발 조치됐고 오히려 남양유업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이후 회사를 퇴사한 점,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취재진이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심포지엄에서 관련 자료를 배포해 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1년 9월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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