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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앞으로 빚 독촉은 일주일에 최대 7번만 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3년 이상 연체한 핸드폰 요금은 추심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으로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지난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한 내용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사진=금융감독원] npinfo22@newspim.com |
3년 이상 연체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은 추심이나 매각을 금지한다. SK(034730)T·KT·LG(003550) U+는 각각 다음 달 1일, 8일, 31일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이다.
빚을 독촉하는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번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방문·전화·문자·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추심 횟수를 7번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채무자는 일주일에 28시간 내로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문자·전자우편 전송·팩스 우편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채무자나 가족의 수술·입원·혼인·장례가 있다면 3개월 이내로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채무와 통신채무는 신용정보원 '크레딧 포유'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며 "정확한 연체 금액과 현재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하면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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