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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329180) CI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용접 작업 중 2.6톤짜리 철판에 끼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현대중공업 등에 대해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 법인과 관계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철판에 끼어 숨졌다. 당시 선박 조립에 사용되는 철판을 지지하는 받침대에서 철판 조정 작업을 하던 중 무게가 2.6톤에 달하는 철판이 미끄러져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2023년 3월 1심 법원은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도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에서 내린 양형을 고려해도 형이 모두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조치 강화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등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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