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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아이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0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05일


회     사     명  : (주)디아이
대  표   이  사  : 조 윤 형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3

(전  화) 02-546-5501

(홈페이지) http://www.d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 병 열

(전  화) 02-3416-1740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06월 18일("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25,836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를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단, 교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디아이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74,113
주식총수 대비
비율(%)
2.90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6월 20일
종료일 2029년 05월 18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4년 06월 10일
11. 납입일 2024년 06월 18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4-19

2026-05-19

2026-06-18

100.0000%

2

2026-07-20

2026-08-19

2026-09-18

100.0000%

3

2026-10-19

2026-11-18

2026-12-18

100.0000%

4

2027-01-17

2027-02-16

2027-03-18

100.0000%

5

2027-04-19

2027-05-19

2027-06-18

100.0000%

6

2027-07-20

2027-08-19

2027-09-18

100.0000%

7

2027-10-19

2027-11-18

2027-12-18

100.0000%

8

2028-01-18

2028-02-17

2028-03-18

100.0000%

9

2028-04-19

2028-05-19

2028-06-18

100.0000%

10

2028-07-20

2028-08-19

2028-09-18

100.0000%

11

2028-10-19

2028-11-18

2028-12-18

100.0000%

12

2029-01-17

2029-02-16

2029-03-18

100.0000%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리은행 학동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하나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1,2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8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5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주) 각 '본건 펀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집합투자기구
본건 펀드 1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8호
본건 펀드 2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9호
본건 펀드 3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호
본건 펀드 4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호
본건 펀드 5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호
본건 펀드 6 라이노스 Mezzanine Allianc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 7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8호
본건 펀드 8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6호
본건 펀드 9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7호
본건 펀드 10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본건 펀드 11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 12 플랫폼 솔리드인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 13 SP 메자닌 일반 사모 투자신탁 10호
본건 펀드 14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 투자신탁 4호
본건 펀드 15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포커스 313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16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플러스 31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17 타이거 스마트메자닌 314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18 타이거 메자닌스토리 315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19 타이거 코스닥벤처 비욘드메자닌 31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 20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드리븐 318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21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드메자닌 317 일반 사모투자신탁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 삼성증권㈜ 7.76 삼성증권㈜ 7.76 - -
- - ㈜라이노스자산운용 0.41 - -

주1)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의 규약상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주2)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대여자금 10,000 10,000 - 20,000

* 상기 조달하는 자금은 (주)디아이의 종속회사인 (주)디지털프론티어로 200억원을 대여하며, (주)디지털프론티어의 HBM/DDR5 검사장비 생산시설, 연구개발 및 원자재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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