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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35억원 부과
2024/11/27 17:21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매출액 부풀리기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카카오(035720)모빌리티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액 과다 계상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카카오 택시. [사진=연합뉴스] npinfo22@newspim.com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게 16~17%를 돌려줬다. 그러나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티와이엠에 10억113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억13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럭슬 전 임원 등 3명은 6억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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