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케이씨씨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2/1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5-02-1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 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2-11 | |
3. 정정사유 | 내용수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은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및 표준정관 개정에 따라 분기배당 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에는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및 표준정관 개정에 따라 분기배당 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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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
09 : 0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주)케이씨씨 본사 지하 1층 상담실 | ||
4. 의안 주요내용 |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제2-1호 : 사내이사 정몽진 선임의 건 -제2-2호 : 사내이사 차승열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동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祁돗?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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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2-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에는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및 표준정관 개정에 따라 분기배당 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5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 2에 의한 요건 충족시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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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정몽진 | 1960-08 | 3 | 재선임 | 現 (주)케이씨씨 대표이사 회장 前 (주)케이씨씨 KCC(Singapore) 대표이사 |
차승열 | 1966-08 | 3 | 신규선임 | 現 (주)케이씨씨 CSEO 前 (주)케이씨씨 안전환경 담당임원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신동렬 | 1959-10 | 2 | 재선임 | 現 세무법인 뉴조이 대표세?セ? 現 계룡건설산업(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現 계룡건설산업(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신동렬 | 1959-10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세무법인 뉴조이 대표세무사 現 계룡건설산업(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