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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웅렬 개인회사 비아스텔레코리아 "경고"
2024/11/05 14:59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이웅렬 코오롱(002020)그룹 명예회장의 개인회사 비아스텔레코리아가 계열회사 편입 늑장 신고로 경쟁당국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5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 9월 열린 회의에서 비아스텔레코리아의 주식소유현황 신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022년 1월 설립된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체 비아스텔레코리아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비아스텔레코리아 설립 당시 사내이사였던 김기덕 대표이사는 그 해 4월14일 비아스텔레코리아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김기덕 사내이사는 비아스텔레코리아 대표이사 선임 당시 디씨크리에이티브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디씨크리에이티브는 코오롱그룹의 계열회사에 편입됐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npinfo22@newspim.com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코오롱그룹 지분 구조도. npinfo22@newspim.com

이후 2022년 4월14일 김기덕이 비아스텔레코리아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디씨크리에이티브 역시 코오롱그룹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24년 5월17일 김기덕은 비아스텔레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선임돼, 디씨크리에이티브는 계열회사로 재편입됐다.

코오롱그룹의 대표회사인 코오롱은 비아스텔레코리아를 대신해 2022년 4월7일에서야 디씨크리에이티브의 계열회사 편입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뒤늦게 신고했다. 디씨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3월1일 코오롱그룹 계열회사에 편입됐고, 계열편입 신고 기한은 게열 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코오롱은 법정기한을 7일 지나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재무상황 등 주식 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원회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비아스텔레코리아의 계열 편입 지연 기간이 7일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 경고 조치로 마감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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