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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신영증권(001720)이 2015년 채권파킹거래에 따른 중징계 이후 9년만에 감독당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라임·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부당 권유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15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신영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기관경고'의 징계를 통보했다.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로 3000만원, 직원 10명에 대한 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도 내렸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신영증권 사옥 [사진=신영증권 ] npinfo22@newspim.com |
신영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임펀드 871억원치, 디스커버리 펀드 52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투자설명서를 활용해 상품을 소개했다. 투자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거나 사실 관계가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라임펀드 투자제안서는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를 강조해 기재한 반면 손실 발생 위험에 대해선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 또 사모사채·채권 투자 전략에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브릿지론 투자 기준에 안정성이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52억원치를 판매하면서도 중요 사항 설명을 누락 또는 왜곡했다. 펀드 특성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과 상품의 수익구조 등 정보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만,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투자 기초자산의 연체율 정보가 아닌 이와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해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투자위험이 왜곡돼 있었다.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 또한 누락됐다.
더불어 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성향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 2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했다. 투자자 성향 파악 과정에서 투자자 확인의 증거가 되는 서명 또는 녹취 등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도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14건(18억원)의 판매 과정에서 수익률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해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라임·디스커버리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한 직후 투자자 보호 조치로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고 배상을 마쳤다"며 "배상 이후 이와 관련된 민원은 없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 신영증권은 옛 ING자산운용과의 채권파킹거래에 가담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신영증권은 당시 채권파킹 계정을 제공하고, 거래 후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은폐 행위에도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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