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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GA로 불리는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전환해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판매 전문회사는 1차 판매 책임을 지는 대신 보험사에서 유지비용을 받는 모델이 유력하다.
2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판매 전문회사 제도 신설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법안 발의 시기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로 예상한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npinfo22@newspim.com |
국회와 정부도 법안 제출까지 10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으로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선 금융감독원이 이미 GA 감독과 검사 조직을 꾸린 만큼 금융산업 영역 및 규제의 법적 체계 정비를 미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김용태 한국보(001140)험대리점협회 회장이 정착 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만간 의원 입법으로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발의될 법안에서 최대 관심은 판매 전문회사의 책임과 권한이다. 업계에선 1차 판매 책임을 보험사에서 판매 전문회사로 넘기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는 GA가 불완전판매를 해 보험계약자에 손해를 입히면 1차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보험사는 이후 GA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GA 지위가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올라감에 따라 판매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해석한다.
보험사가 판매 전문회사에 보험 계약 유지비를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25회차 계약 유지율이 70%인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유지율을 75%로 5%포인트(p)를 높이면 약정한 유지비를 받는 방식이다. 유지비는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를 말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GA 본사에 계약 유지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전속 및 비전속)가 계약을 잘 유지하면 이에 대한 수당(유지 수수료)은 지급한다.
그렇다 보니 GA 본사는 신계약에만 관심을 두고 계약 유지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고객과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다.
GA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판매 전문회사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보험사들의 보험 제조와 판매(제판) 분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판매 전문회사에 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보험 상품을 만든 보험사와 판매 전문회사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의 전략 상품에 따라 유지비를 높이거나 낮춰 전략 상품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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