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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전경 (사진=MG손해보험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3차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불발됐다.
예금보험공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지난 19일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본입찰에는 지난 4월 진행한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두 곳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결국 이들 모두 본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
MG손해보험 공개 매각은 이번이 세 번째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그러나 2022년 4월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대해 2022년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월 입찰공고를 내고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을 진행했으나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게 매각 실패의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JC파트너스와 겪고 있는 갈등이 매각의 변수로 꼽혔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청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하면서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3차 매각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3000억~4000억 원의 지원금을 꺼낼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지만 본입찰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4차 매각 추진 및 청산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액은 -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41억원) 보다 131.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 1분기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52.12%로 경영 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한참 밑돌았다.
이 비율이 100%로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에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무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권고치를 150%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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