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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DI동일이 소액주주의 제안을 수용, 다음달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I동일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5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DI동일 사옥 전경 npinfo22@newspim.com |
주총 안건은 소수주주가 제안했던 김창호 감사 해임과 천준범 감사 선임의 건이다. 김창호 감사 해임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되면 신규 감사 선임 안건이 자동 폐기되기에 김창호 감사 해임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신민석 외 DI동일 소액주주 7인은 지난 9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2024비합30359)을 제기했다. 오는 11일 심문기일을 앞두고서 회사 측이 소액주주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DI동일의 최대주주는 지분 9.79%를 소유하고 있는 정헌재단이다. 여기에 서민석 DI동일 회장(지분율 6.28%) 등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19.01%다. 이 외에 삼양홀딩스(000070)와 삼양사(145990)가 각각 2.31%, 3.98%의 지분으로 합산 시 2대 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삼양홀딩스와 삼양사에 "DI동일이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상식적인 회사로 변화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DI동일 주주들과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상법상 감사는 주총 보통결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감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지분을 3%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 또는 개별주주의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된다.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과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를 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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