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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 금융권 대상으로 올해까지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13일 금융위는 "원활한 PF 재구조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서 PF 사업장에 추가로 자금을 공급하면 건전성과 사업성 분류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임직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PF 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티(290550)드론 등의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표=금융위원회] npinfo22@newspim.com |
저축은행에선 영업 구역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펀드 투자에 따른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도 허용했다. 지난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예대율 완화 조치도 추가 연장한다.
상호금융권엔 재구조화 목적의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대출 규모, 취급 횟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간 공동대출 취급 기준 때문에 부실 사업장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했다.
보험업권엔 K-ICS(위험계수)를 합리화하고, PF 대출 관련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인정해 준다. PF 정상화에 투입한 익스포저에 대해선 신용 위험계수를 낮춰 적용하고, 부동산 집중 위험액 측정 대상에서도 빼준다.
금융투자업권엔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 값을 완화하고, 종합금융투자업권엔 주거용 PF 대출의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계속 소통해 자금 유입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올해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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