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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첨생법 개정안 발효 시 최대 수혜 예상" - IV리서치
2024/05/14 11:11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IV리서치는 14일 첨생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로 차바이오텍(085660)을 지목했다.
IV리서치에 따르면 2025 년 2 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첨생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첨생법에서 연구 및 치료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개정 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모두 허용되며, 치료행위는 IIT 임상 수행 여부에 따라 물질의 위험도를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IV리서치는 "이는 차바이오텍의 파이프라인 개발에 크게 2가지를 영향을 미친다"며 "첫째, 빠른
파이프라인 상업화, 둘째, 원활한 임상 데이터 확보"라고 말했다.
이에 기존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임상 연구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임상 데이터가 일부 확보된 질환에 대해서는 상업화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추가 임상 데이터 확보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IV리서치는 예상했다.
IV리서치는 "CBT101(자가 NK 세포 치료제) 연구 6 건, CordSTEM(동종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4 건,
AD-MSC(자가 지방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3 건 등 파이프라인이 해당 정책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며, 동사는 2029 년까지 전체 13 건의 적응증에 대한 첨단 재생의료 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차바이오텍 제공] |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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