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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 허위 공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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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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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56 2016/08/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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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경계심 ‘증폭’

하지만 시장에서 중국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랭하다. 2011년 중국 고섬 사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

중국 고섬은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중국의 섬유업체다. 2009년 싱가포르증시에 상장한 후 2011년 1월 코스피시장에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2차 상장했다. 하지만 상장 후 불과 2개월 만에 1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들통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결국 2013년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2000억원대의 공모금액이 증발했고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계 상장사인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기업 웰시포커스로부터 빌린 73억원의 대금을 갚지 못해 자회사 지분 30%를 가압류당했다고 공시했지만 허위로 드러나면서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서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가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받아 지분율을 늘리려고 악재성 허위공시를 했다는 추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뿐 아니라 중국원양자원은 상장 후 수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중국원양자원의 감사를 담당한 신한회계법인은 총 9번의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내놨다. 신한회계법인은 올해 상장한 중국기업 크리스탈신소재, 로스웰인터내셔널과 상장을 앞둔 헝셩그룹의 감사법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중국기업을 상장할 때 EY, 딜로이트 등의 소위 ‘빅4’ 글로벌 회계법인을 사용한다는 관행을 깨고 지난해 이들의 감사법인을 모두 신한회계법인으로 바꿨다.

◆상장 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중국 고섬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는 해외기업의 회계실사 조건을 강화하고 주관사가 공모주의 5%를 의무인수해 6개월간 보유토록 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다시 허위공시 사태가 발생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금융투자의 무리한 중국기업의 상장 추진은 ‘제2의 중국원양자원’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로스웰인터내셔널은 상장 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한국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한글 홈페이지도 마련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을 드러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에 문제가 생기면 경우에 따라 주관사는 기업실사를 제대로 안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중국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의 보호예수기간을 늘리고 상장주선인의 의무공시대리 기간도 상장 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장주관사가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중국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로 상하이·선전거래소에 상장하기 힘든 기업이 자금조달창구를 찾아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기업의 규모는 1000억원 내외로 그 이상 큰 기업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실적을 늘리기 위해 거래소나 주관사 등이 부실한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신뢰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상장 후에도 기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해야 하는데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불공정공시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과감하게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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