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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블록딜+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8%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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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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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3 2022/08/19 16:06
수정 2022/10/3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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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블록딜+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8% 급락
  간편송금 제한 논란+블록딜까지···'겹악재'에 신저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검토에 따라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며 신저가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 소식에 8/19일 급락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17% 낮은 2만8천650원에 거래
     

장 초반 한때 12.98% 떨어진 2만7천150원까지 하락

이는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상장한 이후 신저가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14조8천억원대에서 13조6천억원대로 줄어들었다
국민은행은 전날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천480만주에 대해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천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했다


이번 블록딜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4.9%로 낮아졌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날에도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3.70% 하락한 바 있다


★ 출처) 서울 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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