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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241820),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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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434 2020/04/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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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241820),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코스닥시장본부는 2020년 04월16일에 피씨엘(241820)에 대하여『[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공시를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종목은 피씨엘(주)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고, 해당 종목은 4월16일 13시39분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거래정지의 만료일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
2020년4월16일 / 피씨엘 / [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2020년4월16일 / 피씨엘 /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2020년4월16일 / 피씨엘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0년4월14일 / 피씨엘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0년4월14일 / 피씨엘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요약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
원 / 원 / 배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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