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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종료 ‘카운트다운’…손실 낸 바이오사 ‘좌불안석’게시글 내용
http://www.medicopharm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41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72곳 중 30곳 매출 요건 충족 못해
4곳 중 1곳 자기자본의 50% 이상 세전 순손실 2회 이상 발생
큐리언트 상폐 심사 ‘본보기’…강스템바이오텍, ‘평행이론’ 쓰나
세전손실(자기자본 50% 이상 3년간 2회) 요건의 경우 기술성장으로 상장한 기업은 3년, 이익미실현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문제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유바이오로직스, 퓨쳐켐, 신라젠, 아스타, 캔서롭, 아이진, 큐리언트, 에이치엘비제약 등은 이미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 한 번 카운팅 된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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