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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팔이'는 이제 그만 멈추시지요게시글 내용
- 상속세 납부 계획 발표 후 '이재용 사면론'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은 회사 돈을 횡령해 박근혜‧최순실한테 뇌물을 줬다. 그에 유죄가 인정돼 감옥에 가게 됐다. 뇌물을 준 이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데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 박근혜‧최순실 모두 감옥에 가 있다. 이재용을 감옥에서 빼주면, 나머지 네 명도 면죄부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삼성물산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다.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주가는 삼바 분식회계를 통해 올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사법부 재판권에 대한 침해다. 사면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면론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재계가 이런 사실을 모를까? 알면서도 삼성그룹 가신들, 정치권, 언론은 삼성에 줄을 대기 위해 '이재용 팔이'를 하고 있다. 후속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는데 지금 사면했다가 또 유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용 팔이 그만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이 있다면?
"이재용은 1995년 이건희에게 60억원을 증여 받았다.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했다. 이 종잣돈으로 상장을 앞둔 삼성 계열사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입했고 상장 뒤 매각해 50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다. 제일기획,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법 발행 등을 통해 삼성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갔다. 상속 전 이재용이 갖고 있던 재산 9조원은 고작 16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편‧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결과물이다. 에버랜드는 단체급식, 건물유지보수 분야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크게 성장했고, 삼성은 에버랜드를 이용해 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켜 지금의 소유 구조를 만들었다. 삼성의 부당한 재산 증식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상속세 규모만 이야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이재용 팔이를 멈추기 바란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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