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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이재용 봐주기?.. 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할까게시글 내용
[분석]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더니 출범도 안한 '준법감시위' 강조
특검 "재판 불공평"... 기피 신청은 아직 고민 중
시민사회계는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예고한다고 비판한다.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공동성명을 내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해 판결해야 한다"며 "준법감시위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의원 43명도 동참했다(더불어민주당 34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이들은 "재판부 역할은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 준법감시위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준법감시위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 부회장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을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도 의심하고 있다. 17일 공판 때 양재식 특검보는 재판부가 삼성 불법승계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준법감시위 심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이 재판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8조가 정한 재판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셈이다.
다만 특검은 좀더 재판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불법승계 관련) 증거 (채택) 기각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놨고, (준법감시위 관련) 내용도 정리해 의견서를 낼 생각"이라며 "그에 따른 재판부 결론을 보겠다"고 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를 두고도 "제대로 점검하려면 10년은 해야 될 것 같다"며 "우리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재고하길 기대한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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